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부, 외교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강 의원은 "UN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질 개선 필요성과 맑은 공기를 보호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푸른 하늘의 날을 세계 기념일과 동시에 국내 법정기념일로 반드시 추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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