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자연 암석에 저러면 안 돼'… 누리꾼 관심폭발, 등산객 "지속적으로 덧칠돼 관리하고 있어"
대구 앞산의 한 동굴이 정체불명의 표시로 훼손된 사진이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근의 다른 동굴에도 비슷한 형태가 그려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등산객을 중심으로 이 표시가 최소 10년 전부터 덧칠 등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동굴은 남구 충혼탑에서 앞산전망대 방면 등산로 500여m 지점에 있는 곳으로 폭 1.3m, 높이 1.2m, 깊이 4m 크기다. 성인 남자 2~3명 정도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규모의 공간 인근에는 가로 30㎝, 세로 40㎝ 크기의 크고 작은 십자가 모양 표시 8개가 동굴 안팎으로 범벅돼 있었다.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래커칠로 추정되는 십자가 표시 5개가 그려져 있었다.

이 동굴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대구는 지금'에도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이틀 만에 댓글 6천여 개가 달렸다. '기괴하고 무섭다', '사이비종교가 기도하는 곳인 것 같다', '자연 암석에 저렇게 해도 되나' 등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표시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10년 등산을 하다 이곳에서 십자가 표시를 발견했다는 김모(58) 씨는 "평소 산행을 하다 동굴을 발견하면 들어가보는데 여기는 너무 괴상해서 엄두도 못 냈다"며 "누군가 계속 덧칠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굴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찍은 사진과 같은 위치였지만 빨간색 십자가와 흰 바탕이 더욱 선명해져 있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연물에 이런 표시와 그림을 그릴 경우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인 앞산 내 바위나 자연물에 그림을 그려 훼손하는 것에는 벌칙조항이 없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상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자연을 훼손한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표시는 처음 봤다. 동굴은 자연보호 목적으로 6년 전 폐쇄된 등산로 인근에 있어 파악이 늦었다"며 "표시를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하겠다. 앞으로는 인적이 드문 길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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