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을' 이재만 후폭풍…하루 4번 투표해야 할 판

입력 2020-01-16 17:56:59 수정 2020-01-16 22:51:20

이재만 불법 선거운동 가담 혐의 동구 광역·기초의원 피선거권 상실 탓

이재만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매일신문 DB
이재만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매일신문 DB

4·15 총선에서 대구 동을은 '이재만 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보궐선거가 열린다. 이날 하루에만 모두 4번을 투표해야 하는 탓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동시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대구 동구 자유한국당 광역·기초의원은 현재까지 4명이다.

김병태 광역의원(동구 제3선거구), 서호영 광역의원(동구 제4선거구), 김태겸 기초의원(동구 라선거구), 황종옥 기초의원(동구 바선거구)이 나란히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기초의원(동구 마선거구)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으나 최근 재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동을 지역은 광역 제3, 4선거구를 두고 그 아래 기초 라, 마, 바선거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이곳 전체가 '이재만 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인 셈이다.

때문에 동을 지역 대부분의 유권자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 광역의원보궐선거, 기초의원보궐선거 등 투표를 4번이나 해야 한다.

만약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이주용 의원의 재상고 판결이 피선거권 상실로 확정되면 동을 전체 유권자 17만명(추산)이 4번 투표하게 된다.

무더기 보궐선거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달서구 광역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실시해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경비 부담 주체는 광역의원은 시청, 기초의원은 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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