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결과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당의 선거전략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불허 결정에 따라 선거전략에 불똥이 떨어진 한국당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선관위 항의 방문 등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일단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기성정당과 오인 또는 혼동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것이라 보는 건 선관위만의 지나친 우려"라며 "선관위 자의적 판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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