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승리(이승현) 구속영장 기각 "7개월만에 또"

입력 2020-01-13 21:46:51 수정 2020-01-13 23:02:18

검찰,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법원 2번째 기각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승리는 13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피의자 심문)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술집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이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승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성접대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어 7개월만에 또 다시 기각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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