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

입력 2020-01-13 17:43:42 수정 2020-01-18 09:17:56

'비례OO당' 3곳 사용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 정당 명칭에 '비례' 명칭을 사용하는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비례 정당 창당을 추진해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이같은 명칭 사용 불허 요청을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등 모두 3곳의 창당준비위원회 단계 정당은 해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당의 상반된 입장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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