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위군유치단체 경북경찰청 방문해 김수주 의성군수 고소…"600억 포상 계획 법 위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16~17일)가 다가오면서 군위·의성군 민간단체의 유치홍보전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군추진위)는 13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와 관련, 김주수 의성군수 등 의성군 공무원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군위군추진위는 이날 경북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 시 읍·면별 성과 포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포상 규모가 600억대에 달하는데 이는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하위 3개를 제외하고 읍·면별 30억~50억원씩 차등 지급하는 포상계획을 세워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억원의 별도 상금을 내걸어 하위 3개를 제외한 읍·면 공무원 1인당 300만~500만원씩 해외연수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화섭 군위군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의성군이 포상금 집행계획을 취소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아 읍·면에선 여전히 포상금을 바라고 투표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이렇게 되면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성군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계획만 세웠다가 주민투표 발의 전 취소했으며 과거 방폐장 유치전 당시 군산도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통합신공항 관련 민간단체들도 군위군 측 불·탈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군위에서 지난해 8월 읍·면별로 통합신공항 유치 결의대회에 참가한 군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 쪽에서 먼저 고소한 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군위에서는 '의성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소보와 우보 중 우보가 높게 나오면 우보를 신청한다'는 등 국방부 및 4개 단체장 합의사항을 뒤집는 발언이 계속 나온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두 지역의 선거전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민투표 이후의 휴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05년 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투표 업무를 봤던 한 공무원은 "당시 경주, 포항, 영덕, 군산의 유치전이 매우 뜨거웠지만 주민투표 결과에는 모두 승복했던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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