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생활불편신고' 앱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무단투기 적발 시 관계기관에 고발 및 신고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 5천117t, 2015년 5천768t, 2016년 6천42t, 2017년 6천867t, 2018년 7천509t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명절과 연휴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버려지는 쓰레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매년 증가 추세"라며 "설 연휴동안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