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으로 꼽히는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 첫 공판기일 17일 예정
피해 호소하는 가족 대책위도 법정 방문해 강력 처벌 탄원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 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 A(23)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6년 1~2월 초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모두 4명. 의대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군인 신분이었던 3명은 육군, 해군, 국방부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군에 있던 학생들 모두 최근 전역한 가운데 의대생을 포함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명은 대구지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나머지 1명은 군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4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시절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은 한 피해자가 가족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과 군 당국의 수사 결과 동영상은 실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이 넘었다.
극심한 불안과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은 17일 대구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는 물론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학생들은 늘 가해 학생들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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