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사용하라고 상품권 줬더니 자기 배만 불린 포항 A농협 조합장 '실형'

입력 2020-01-12 16:58:16 수정 2020-01-12 16:58:21

조합장 징역 1년 3개월, 전·현직 이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아
영농현장활동지원비 명목 상품권 '상품권깡'해 2억원 상당 현금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농민을 위해 써야 할 영농현장활동비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긴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농협의 조합장과 전·현직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 A농협 조합장 B(70)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상임이사 C(63) 씨와 전 상임이사 D(66)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C씨와 D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기간, 횡령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피해 변제나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B씨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농협에서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농촌사랑상품권 1억9천600여 만원을 가로챘다. C씨는 2014년부터 3년간 영농현장활동비로 받은 상품권 1천320만원 상당, D씨는 2010년부터 4년간 1천92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

이들은 농협마트 손님이 물품을 구입한 전산자료를 상품권으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액수만큼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자신들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영농현장활동비는 조합장 또는 직원들이 농민에게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정된 농협 사업예산 중 하나로서 상품권으로 지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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