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앞두고 전국 마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입력 2020-01-12 16:33:37 수정 2020-01-12 16:33:46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행위도 특별단속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이 중단된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종이 상자에 구매 물품을 옮겨 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이 중단된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종이 상자에 구매 물품을 옮겨 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과대 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은 적발 대상이다.

특히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 전 2주간 9천447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6천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천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업체, 850여개 환경 기초시설을 상대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오염 예방 조치를 알리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1단계(14∼23일)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2단계(24∼27일)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3단계(28∼31일)로 이뤄진다.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17개 시도 소속 환경 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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