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월 31까지 자동차세 납부하면 세액 10% 공제"

입력 2020-01-13 11:35:25

자동차세 50만원이면 1월 납부 시 5만원 절약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일시에 납부(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가 50만원이면 1월에 납부 시 5만원을, 6월에 납부하면 2만5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 방문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자가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부과 기관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경북도 내에서는 지난해 134만대 중 28%에 해당하는 38만대가 107억원의 연납 혜택을 보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36만대가 91억원의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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