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2년 만에 의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약 2년 만이다.
재윤이법은 고 김재윤(당시 5세) 군이 백혈병 투병 중이던 2017년 11월 29일 고열로 입원했다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약물투여 적절성, 감시소홀 관련 경찰수사를 받던 당시 의료진과 병원 측은 유가족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2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 상 의료사고 보고는 의료기관의 자율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기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재윤이법은 ▷의료진의 사전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경로, 용량 등으로 환자가 사망·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2018년 2월 발의해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간 선거법·공수처법 공방으로 인한 국회 본회의 연기로 지금껏 계류 중이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았던 재윤이 엄마 허희정(42) 씨는 이날 "더이상 같은 의료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해왔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즉시 논평을 내고 재윤이법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연합회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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