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쪽' 본회의…민생법안 198건 처리

입력 2020-01-09 20:34:37 수정 2020-01-10 10:54:09

재윤이법·지방이양일괄법 통과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재윤이법'을 비롯해 테이터 3법, 연금 3법,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처리했다.

재윤이법은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영남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유족이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상황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데이터 3법은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연금 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하도록 했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본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신보라 의원만 참석,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기는 등 '반쪽' 국회였다.

애초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풀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해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본회의 강행 의사를 비쳤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해도 '4+1' 협의체가 가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본회의의 문을 연 문 의장은 먼저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회의에 부쳐 가결했다. 이후 데이터 3법, 연금 3법,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재윤이법 등을 처리했다. 회기 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13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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