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보 고시 등 절차거쳐 이달 하순쯤 공포, 시행 예정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문턱을 넘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쯤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처리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2천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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