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설 명절 끼어 신고 서둘러 달라" 당부
개인·법인 등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대구경북 67만6천여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인원(65만4천명)보다 2만2천명 증가했다. 이 중 법인사업자가 7만2천명이며, 개인 60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는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을 28일로 연장했다"며 "연휴 전후 혼잡을 빚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를 서둘러달라"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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