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개월 실형…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다음 달 14일 오후 항소심 선고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임원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수치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8) 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2016년부터 3년간 모두 1천868건.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측은 수치 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련소 주변을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만 검출되는 등 지금까지 각별한 시설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에서 선고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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