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서 정황 포착… 조사위, 민간인 사찰 정보 활용 청와대 관계자 수사 의뢰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하고도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12일 기무사가 쓴 문건에서 '일부 해군 해난 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며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안유지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수부와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면서 실종자 시신을 실수로 유실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다.
당시 기무사가 실종자 전원 수습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 등도 나와 있었다.
이날 조사위는 해당 문건 내용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와 별개로 이날 기무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71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없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무사 일부 관계자가 정국 전환을 목적으로 유가족 성향 첩보를 수집, 보고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위는 김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활용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들이 사찰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보고가 35차례나 이뤄졌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고 내용을 대변인 발언 등에 활용했다"며 "이들의 사찰 가담 정황에 혐의점이 없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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