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투표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따라서 입지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공항 이전사업과 지역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해당 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양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선정 방식과 투표 결과를 절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도 "이전지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안 합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선정 지역에 배후시설인 항공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혔고, 양 지역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적극 나서기도 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도 호재이다.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보석으로 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도 이 점을 감안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 나는 21일까지만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군수 측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수 권한대행이 유치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향후의 정당성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고 후속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가는 일만 남았다. 그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하고 대승적 상생발전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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