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월 5만원 '효도수당'…우리 동네 복지정책은?

입력 2020-01-07 18:00:52 수정 2020-01-08 08:10:38

청송군은 농가당 50만원 농민수당 지급…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비도 받을 수 있어

6일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에서
6일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에서 '청송사랑화폐'를 구입한 윤경희(왼쪽)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군의장. 청송군 제공

새해를 맞아 경북 각 시·군들이 효도수당, 농민수당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앞다퉈 내놓아 눈길을 끈다. 구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상주시는 만 85세 이상 할아버지 등 3대가 함께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가정에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효도수당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상주에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372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연간 2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4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명절비용(5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3대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상주가 처음이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청송군은 이달부터 농업경영인단체에 등록한 농가에 50만원 상당의 '청송사랑화폐'를 농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청송군은 농민수당 지급에 4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송사랑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고, 특별한 가맹점 없이 청송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지원금을 준다.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혜택에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구미·안동·상주는 만 65세 이상, 김천·영천·고령·성주는 만 70세 이상, 포항은 만 75세 이상이 대상이다. 구미·성주·영천·안동은 10만원 상당, 상주·포항은 20만원 상당, 고령·김천은 3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준다.

도내 일부 시·군이 화장료의 50%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원율을 올해부터 100%로 올린 곳도 있다. 경산시는 2017년부터 경산시민이 대구·경주 등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화장료의 5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바꿨다. 경산에는 화장장이 없어 대구·경주 등 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냈다.

현재 경북 10여 개 시·군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는 제외)하고 있는데 경산 말고도 100%를 지원하는 곳은 청도·울진 정도다. 군위에선 20만원 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김천시는 타지에서 김천에 있는 고교나 대학교에 진학한 뒤 기숙사, 임대차 숙소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30만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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