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인권침해 예방하고자 학칙 실태조사와 컨설팅 시행

입력 2020-01-07 17:15:55 수정 2020-01-07 23:35:12

전자기기 소지 등 교사와 학생 간 갈등소지 예방
경북교육 학칙 예시안 마련 쾌거도

경북도교육청 신청사. 매일신문 DB
경북도교육청 신청사. 매일신문 DB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통해 인권 침해 소지의 내용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전자기기 소지·사용, 소지품 검사, 용모 등 학교규칙 적용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규칙 체크리스트를 마련, 학교 자체 점검 뒤 학생인권현장지원단과 학생생활지도 업무전문가 중심으로 학교규칙을 모니터링했다. 또 60여 명의 지원단이 학교알리미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규칙을 내려받아 점검하고 학교규칙 적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점검을 거쳐 10명의 컨설턴트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교차 점검을 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학교별 학칙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급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북교육청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했다. 예시안은 최종 점검과정을 거쳐 3월에 학교에 안내한다.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과 교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북교육청은 기대했다.

서정원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올해는 학교규칙 실태 조사와 컨설팅 운영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해 학교 자율적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한다"며 "인권 침해 제로화를 비롯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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