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대표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소속 의원들 '용감한 의인'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

입력 2020-01-06 18:46:4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기소된 소속 의원들을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의중을 6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분들은 용감한 의인들이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당 대표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대표는 "혹시라도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108명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의원만 23명을 기소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한 다잡기로 풀이된다.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에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을 포함한 14명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등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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