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1일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입력 2020-01-06 18:20:29 수정 2020-01-06 20:22:35

21일 최종후보지 선정 위한 주민투표 예정…'선거운동 과열 경계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1월 21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를 두고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불복한다면 자치단체 간 갈등 심화는 물론 사업 자체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에 희비가 갈리는 군위군, 의성군 역시 입지가 어느 쪽으로 결론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의성군은 6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위와 공동으로 발전하고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선정 방식을 절대 존중하며 주민투표 결과에도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와 정가는 "유사 이래 대구경북 최대 단일사업으로 꼽히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와 방식이 투명한 만큼 어느 지자체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의논해 결정하는 것이지만 인구 규모, 지리적 여건 등으로 대표를 뽑아 위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한 것이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정치적 이익을 생각해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위군도 이날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8조에는 주민투표에 나타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자체장이 최종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이전지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 선정을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군위 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 군위 소보지역)에 각각 투표한다. 의성 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한다. 부지 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과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높은 곳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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