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이나 사망자 없고 경상자 10명으로 최종 확인

6일 오전 6시 45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초계마을에서 합천읍 방향 33번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41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이 경상을 입어 합천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합천에는 이날 오전 6시 25분부터 사고 시간까지 1.5㎜의 비가 내렸다. 경찰은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차들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합천소방서는 "41중 추돌사고이고, 중상이나 사망자는 없으며 경상자만 10명으로 최종 확인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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