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큐로 제작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린 기억이 난다. 결혼한지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손을 꼭 잡고 다니는 노부부를 보며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부부간에 누구보다 예의와 사랑이 필요다는 점이다. 또 영화 마지막 할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할머니를 보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됐다. 더불어 두 부부가 100세 가까이 살기까지는 경제적 안정이 받쳐져야 하기에 얼마나 노후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영화의 이면의 또 다른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대개 한 해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퇴직신청을 하다보니 최근 부쩍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깊은 이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퇴직(예정)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궁금증을 살펴보자.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재취업), 연금소득(사적연금 1천2백만 원 초과), 기타소득(3백만원 초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후 연금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둘째,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신청과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수없게 된경우도 두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이 때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하루 최고액(6만6천원)의 제한이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수 없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은 일대로 하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제도를 두고 있다.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전후로 재무적인 준비는 물론 비재무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 대비한다면 불편한 노후는 남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김현정 NH농협은행 수성동지점 PB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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