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시' 자율주행차 관심 ↑…"운전대 없이도 주행"

입력 2020-01-05 12:03:17 수정 2020-01-05 12:03:20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반면 레벨 3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상황에도 대응한다. 또한 이는 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레벨3 안전기준은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자동 차로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기능이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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