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잘못 써 얼굴에 수포"…미용사 1·2심 '무죄'

입력 2020-01-03 16:50:37 수정 2020-01-03 18:55:17

40대 손님 염색약 피부 알러지 반응
재판부 "사전 알러지 테스트 등은 과중한 주의의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염색약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염색시술을 받은 40대 손님 얼굴에 수포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용한 염색약에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전에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팔 등에 염색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상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염색약에는 염색 2일 전(48시간)에 반드시 피부 시험을 해달라는 주의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년 6개월간 A씨에게서 염색 시술을 받았던 피해자가 그동안엔 별다른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이상반응을 보인 점도 A씨의 무죄를 뒷받침했다.

피해자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염색 시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알러지에 관한 일반적인 고지의무가 있지만 고지의무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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