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선거에서 경쟁하던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신문사 등에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조합장 A(49)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의 변'을 지역 언론에 건네면서 자신이 출마하는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대 후보 낙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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