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식을 못 거두는 죄라 생각해 참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더는 없어야...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장애인 시설 이용자 A(38) 씨 가족은 A씨가 이곳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B(35)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A씨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은 사회복지사 B씨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발과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80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주중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오기 때문에 확인이 늦었다"며 가슴을 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가족의 폭행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시설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B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해당 시설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들과 장난을 치는 정도였지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80여 차례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보호자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죄했다. 당시 업무 부담 등과 개인적인 이유가 겹쳐 스트레스가 심해 A씨를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설 이용 장애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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