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지은이가 언론이 명예훼손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서술하고 있다. 언론은 취재하거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전문 용어나 어휘 선택 등의 잘못으로 그 진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에게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에 대항해서 두려움 없이 정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하다.
이때 언론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면책사유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좀 더 완화된 면책사유가 필요하다. 강구된 법리로서 언론이 갖고 있는 언론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신의 상당성이다.
책은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언론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중요하고 지대한 만큼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개인의 명예 보호 등 타인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 것임은 명백하다. 기자가 취재보도과정상에 가하는 명예훼손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명예훼손을 동일하게 취재해서는 안 되고 달리 취급돼야 함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책은 여론의 형성과정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과 법적 구제, 민법과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구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412쪽, 2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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