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법의 강행 처리는 언제든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무모한 폭주(暴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받는 이유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선출은 별개라는 헌법재판소의 2001년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가 도입됐다. 개정안은 이를 되돌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시킨 것이다.
공수처법의 위헌 소지도 심각하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헌법에는 이런 수사기관의 설치 근거가 없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근거한 유일한 법률상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공수처가 자체 규칙 제정권을 갖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상 규칙 제정권이 있는 기관은 대법원·국회·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4개 헌법기관뿐이다.
공수처 검사도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검사란 검찰청법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은 누구를 검사라고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제2, 제3의 공수처를 만들어 얼마든지 검사를 임명해도 된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이런 위헌적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쓰레기통에서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피워낸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소양을 업신여기는 오만이다. 이를 보고만 있으면 앞으로 문 정권은 더한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깨어 있지 않는 국민은 우중(愚衆)일 뿐이다. 국민이 되느냐 우중으로 전락하느냐, 그 갈림길은 눈앞에 있다. 바로 4월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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