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노동자들 이틀째 경산시청 점거 농성

입력 2020-01-01 17:32:09

노동자들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특별근로감독 해 달라" 요구

경산지역 3개 택시회사 노동자 20여 명이 구랍 31일 경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지역 3개 택시회사 노동자 20여 명이 구랍 31일 경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경산지역 3개 택시회사 기사 등 20여 명이 구랍 31일 오전 10시부터 경산시청 본관 1층 로비 점거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림택시 평산점이 노동자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했으나 지난달 하순 파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사측에 통보한 만큼 직장폐쇄 사유가 없어졌다"며 "경산시는 택시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사측에 파업중인 차량을 제외한 택시에 운송 개시신고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경산지역 택시회사에서 향후 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이 담긴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자에게 업무를 주지않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택시회사들이 권고사직 강요와 최저임금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대림택시 평산점의 경우 직장폐쇄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고 판단하고, 다른 2곳의 택시회사에는 오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 파업중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운송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은 2020년부터 택시 수입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대림택시 평산점은 직장폐쇄신고를 했고, 대림택시 중방점과 ㈜경산교통은 휴업신고를 했다가 지난 16일 운송사업개시신고를 해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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