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이 대신 푼 아들 시험은 오픈북시험…깜찍한 기소"

입력 2019-12-31 23:45:29

조국 공소장 반박…"노무현재단 계좌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질의할 것"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그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뇌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해가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자신이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주체들이 되게 많다. 법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있다"며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 질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 잘 아는 의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재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문의했다고 설명한 뒤 "(해당) 은행은 그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조차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봤을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단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말라는 통지까지 첨부한 것이 분명하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라면은 먹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며 "(뭘) 먹긴 먹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검찰 주변에 두 가지 소문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하나는 추 후보자를 (검찰이) 털어서 (장관으로) 못 가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갈지 모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검사장 후보들이 조국 사태 와중에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었고 내부에서 지나치게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나름 애썼다고 여권의 실력자들에게 구명을 호소하고 다닌다는 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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