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가족 비리' 혐의를 모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가족 비리'와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다.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백지신탁이 의무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로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대부분 사안과 관련한 기소를 올해 마무리한 셈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