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자 등 대구경북 24만명 특별 감면

입력 2019-12-30 16:59:20 수정 2019-12-30 21:02:53

대구 15만5천여명, 경북 8만8천369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자 집행 면제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12월 31일 0시를 기준해 대구 15만5천219명, 경북 8만8천369명에 대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이들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대구지역 벌점 부여자 15만2천6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정지 절차 진행 중인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벌점 부과자 8만5천219명의 벌점이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9명은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986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사이트,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등 죄질이 나쁜 이들은 제외됐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휴일인 1월 1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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