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은 비례 진출 가능성 높아진 군소정당이 유리
학계 "모두 위성정당 만들면 연동형비례제 효과 상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7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시행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범여권 군소정당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울을 쓴 비(非)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선거법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구성이 현행을 유지한 탓에 '경기 규칙' 개정에 따른 전국적 총선 판도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다만 10석 이하에 그쳤던 군소정당은 조심스럽게 의석수 확대를 점쳐볼 수 있게 됐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실제로 새 선거법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입하면 민주당은 115석(실제 결과 123석),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은 111석(122석), 국민의당은 52석(38석), 정의당은 11석(6석)을 얻는다.
반면 그간 '소선거구제 취약점 보완',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 시대 혁파' 등의 명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형적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8월 한국정당학회에서 발표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문제점'에서 정준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총선 결과를 원용, 새누리당만 위성정당을 둘 경우 새누리당 의석은 135석으로 크게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정당도 위성정당을 두면 '위성정당 효과'는 사라지지만, 결과는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았을 때와 유사해진다.
주호영 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이 때문에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고 물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소정당이 매사 지금처럼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위성정당을 만들 때와 반대 경우 득실을 따져볼 것"이라며 "결국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체가 허술한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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