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서 산업재해…현장소장 등 금고형에 집행유예

입력 2019-12-29 1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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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작업자 1명 경부척수 손상으로 중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14일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건설 과정에서도 산업재해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A(48) 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46) 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20분쯤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 하역 작업 도중 200㎏ 상당의 철근 1묶음이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피해자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을 입었다.

100㎏ 이상 화물을 운반할 때는 별도 신호수를 두는 등 각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지만 현장소장 A씨 등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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