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정시민회의는 "공수처법은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대통령 친위대 창설 방안"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자유공정시민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대통령 직속인 공수처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좌파독재를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검사의 수사 기소권한의 배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구성 원리에 반해 위헌이며 공수처장의 임명절차도 위헌소지가 있고 공수처를 통한 사법부의 통제도 명백한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공정시민회의는 "이러한 위헌적인 법은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