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오랜지 캡 시승식 개최

입력 2019-12-29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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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어

장세용(앞에서 두 번째) 구미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오랜지 캡(Orange Cab)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장세용(앞에서 두 번째) 구미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오랜지 캡(Orange Cab)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오랜지 캡(Orange Cab) 차량을 증차했다.

구미시는 27일 특별교통차량 4대를 증차하고 시승식을 열었다. 구미시는 증차된 차량 4대를 비롯 총 15대를 운영한다.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더뉴카니발 2019년 슬로프타입 장애인용차량이다.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에 1천300원(추가요금은 1㎞당 300원)이다. 구미시 지역의 경우에는 5천원이 한도이고, 시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시계 외 할증 20%를 적용한다.

구미시는 2015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해 운행 중이다. 지난달까지 4만881회 운행에 828명이 이용했다.

장세용(사진 오른쪽) 구미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오랜지 캡(Orange Cab)에 장애인을 태우고 있다. 구미시 제공
장세용(사진 오른쪽) 구미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오랜지 캡(Orange Cab)에 장애인을 태우고 있다. 구미시 제공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리는데 곤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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