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안 받아…경찰, 가정법원 송치 예정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북부 지역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