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4년제는 평균 50.3%, 전문대는 16.9%만 부담
반면 사립학교법인 억대 연봉 상근 임원은 19명 이상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 사립대학법인 상당수가 법인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실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폈을 때 법인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사립 4년제 대학 153개교 중 36개교에 그쳤다. 또 사립 전문대학은 125개교 가운데 8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법정부담금은 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이르는 말. 2018년 이 부담금 부담 비율은 사립 4년제 대학이 평균 50.3%에 머물렀다. 사립 전문대학은 상황이 더 심각해 평균 16.9%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경북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4년제 대학 가운데 법인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0%인 곳은 영남신학대, 포항공대, 한동대(학교법인과 이름 동일) 등 세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대는 그같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대구에서 가장 부담률이 높은 곳이 대구공업대(학교법인 대구학원)였지만 그 부담률은 25.0%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여영국 의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사립대학법인에서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상근 임원이 19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했는데 일부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억대 연봉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여 의원의 추정이다.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 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립학교법인들인데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