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학교폭력 가해자 청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닭강정 30인분을 거짓 주문한 사연이 공론화된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닭강정 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점주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란 글과 영수증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셨다"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굳어지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하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는 20살이고, 가해자들은 21살, 24살의 성인들"이라며 "가해자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으며, 가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사건을 공론화한 A 씨는 가해 학생들을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거짓 주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라며 "형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녹취록 등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있기에 처벌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협박용으로 닭강정 30인분을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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