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12-26 11:39:47

지난 10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10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이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0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난 10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기자회견'에 전광훈 총괄대표(왼쪽. 목사)와 이재오 총괄본부장(전 특임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를 수사해 온 경찰은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이달 12일 출석했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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