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매일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입력 2019-12-25 16:36:39

강효상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021년부터는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모든 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됐다.

이 같은 혜택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지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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