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지역에 택지분양은 법규 위반 주장 제기돼

'도시공원 일몰제 지역에 택지 조성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북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학공원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23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건설 분양은 가능하지만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현재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최초 제안서에 약 8만㎡(32필지)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련 법 규정 또는 해석과 맞지 않는 제안서라는 게 박 시의원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양학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 사업이 제안서 검토 단계부터 법령을 위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비공원시설에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려다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로부터 '택지를 분양받는 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은 택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다.
박 시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포함한 현 사업자의 제안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항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야 했는데도 계획을 변경해 가며 양학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포항시가 현 사업대상자의 계획을 변경해가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가 접수한 현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초 사업제안서에는 약 8만 ㎡(32필지)의 비공원시설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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