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몸이 돼 '좌파 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2종 세트'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을 23일 기습 상정했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제 대통령'이 되는 공수처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26일 이후 1~3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좌파 독재'를 떠받치는 선거제도 개악과 무소불위의 사정 기관 신설을 무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가 만개(滿開)할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이제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과 '밥그릇' 욕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2중대'이기를 자원한 '정치 좀비'들에 의해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당과 그 2중대가 한국당을 포위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제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수 감소라는 '자해'를 한 이유다. 민주당 의석수는 줄지만 2중대의 의석수가 늘어나 범여권은 '머릿수 싸움'에서 우위에 선다. 이런 계산 앞에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좌파 독재'는 사법적으로 완성된다. 수사 대상 7천200명 가운데 5천 명이 판검사다. 이들을 옥좨 불리한 수사나 재판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수사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것은 공수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을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하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은 밀실에서 합의했다. 참으로 역겨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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