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까지…필리버스터로 날밤 새우는 여야

입력 2019-12-24 17:03:25 수정 2019-12-25 08:32:02

한국당 첫 주자 주호영 "패스트트랙法은 불법"
판사 출신 주호영 1번 주자 낙점, 3시간59분만에 종료
유승민 "'4+1' 저질코미디 당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볼 것"
심재철 "文의장 좌파 충견 노릇…형사고발·직무정지 가처분"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9시 49분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4일 오전 1시 48분까지 총 3시간 59분간 쉬지 않고 발언했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고 제안했던 주 의원은 일찌감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낙점됐다.

주 의원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맹비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예산안 날치기,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 정책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을)은 범여권 '4+1'의 선거법 합의안과 관련해 "이 선거법이 통과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4+1'이란 저질 코미디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4+1')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자기들이 희망한 대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당의 하수인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좌파 충견 노릇"이라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의장을 향해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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