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저녁 본회의 개의 "여야 강경 대치 구도"

입력 2019-12-23 20:17:30 수정 2019-12-23 20:20:1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저녁 한판 붙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57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여야의 격렬한 대치 구도가 형성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건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건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 예산부수법안 22건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 여당 등이 상정한 법안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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