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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산시내 한 상가 술집 입구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판매 행위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신고해 업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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