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정적 판결로는 사회복지재단 비리 근절 못 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유령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1∼2017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이른바 유령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3억6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개인 주유비와 식비, 안경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횡령하거나 아동복지시설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남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설 운영비에서 강아지 사육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복지시설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고 수사받는 중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공과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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